단위학교 사업선택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신청하고, 교육청은 이를 심사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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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업
(교당 1개 선정 가능)
교당 지원금 3,000만원 이상 시설환경 개선 지원 사업, 5,000만원 이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유치원 대상사업 2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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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외 사업
(교당 3개 선정 가능)
교당 지원금3,000만원 미만 시설환경 개선 사업, 5,000만원 미만 프로그램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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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사업
(신청제한 없음)
교사 개인이 선택하여 학급 또는 동아리 단위 학생 지원 사업, 학교 신청이 어려운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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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추경신규
사업(신청제한 없음)
사업선택제 운영 시기 및 선정 방법 등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당해연도 신규 모집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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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사업
(교당 1개 선정 가능)
선택,선택외,개방형사업 외 학교 운영상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원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신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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