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사업선택제
2021년부터 시행한 상향식 사업 추진 방식으로 도교육청 모든 공모사업을 통합 안내하고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운영함으로써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선택사업
(교당 1개 선정 가능)
학교 신청 가능성이 높은 공모사업으로, 교당 평균 지원금(3,000만원) 이상 사업
선택 외 사업
(교당 3개 선정 가능)
교당 평균 지원금(3,000만원) 미만 사업 혹은, 지원금 이상이나 정책상 필요한 사업
개방형 사업
(신청제한 없음)
학급 또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정책상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사업
자율사업
(교당 1개 선정 가능)
학교 운영상 필요한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주체적으로 계획하여 신청하는 사업
특교·추경신규사업
(신청제한 없음)
운영 시기・선정 방법 등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 신규확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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